화물차란 차량을 그 용도상 구분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화물등 짐의 운반을 위해
[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] 제 3 조에 명시된 차량을 말합니다.
일반형·덤프형·밴형 및 특수용도형화물자동차와 견인형·구난형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를 말하며
밴형화물자동차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구조이어야 합니다.
1. 물품적재장치의 바닥면적이 승차장치의 바닥면적보다 넓을 것
2. 승차정원이 3인 이하일 것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가. 경비업법 제 4조 1항 에 따라 동법 제 2 조 제 1 호 나목의 호송경비업무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의 호송용 차량
나. 2001년 11월 30일 전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6인승 밴형화물자동차.
지입차란 모순된 법률속에서 탄생된 기형적 구조를 가진차량들을 말합니다.
현재 화물차량을 이용한 운송행위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제를 받습니다.
이 법에서 운송사업자 ( 운수법인 )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물품을 제 3 자에게 줄려면
어떠한 댓가도 받지 않아야 합니다.(재하청및 하도급 금지 )
어렵게 확보한 일을 댓가없이 넘길 운수사는 없겠죠....
때문에 운수사가 자신 명의의 차량을 이용 해야만 하는 것 입니다.
즉 물건을 가진 화주가 그 배상 책임의 소제 및 한계 등 여러 여건에 의해 개별과의 계약 보다는
운수법인과의 운송계약을 선호 합니다.
따라서 이런 화주의 일을 하려면 운수법인 명의의 차량을 이용해야 하고 차주는 자신이 대금을 지불하고
구입한 자신의 차량을 운수법인 명의로 등록하는 소위 [ 지입 ]제가 나타 납니다.
이렇게 [ 지입 ]된 차량의 원 차주를 [ 지입차주 ]라 하며 이렇게 지입된 차량을 [ 지입차 ] 라 합니다.
이 지입차는 실제 차주는 개인이지만 법률상 차주는 운수법인이 되는 기형적 구조를 가집니다.
따라서 실차주인 지입차주의 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필히
현물출자 등록 및 설정을 통해 소유권을 확보해 놓아야 합니다.
언제든 하시고 싶은 차량 있으면 전화하십시요 일 할수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내 소중한 재산 관리해 드리겠습니다 관리이사: 허 종문 올림